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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세금 한눈에보기

헬시가비 2025. 1. 5. 12: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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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들은 어떤 게 있을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의 종류도 많고,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세금들도 많기 때문에

    1년의 세금 캘린더를 만들어서 미리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

    아래 각월별로 해당되는 세금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년 세금 캘린더

    1월

    1.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가 내는 세금.  원래 1월과 6월에 두 번 납부를 하는데,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입하면 세액의 3%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작년 7월~12월분

    간이 과세자는 작년 1월~12월분의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월

    1. 연말정산

    세금을 토해내거나 환급받을 경우 2월 급여에 반영되어 반영되게 됩니다.

    5월

    1.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자일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 20%를 내야 하니 꼭 5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

    1. 자동차세

    1월에 한 번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6월 16~30일 사이에 1분기분을 납입하면 됩니다.

    7월

    1.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등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7월 ------주택분 절반, 건축물, 선박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31일까지이고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붙어요)

    9월-------주택분 절반, 토지.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일 경우,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8월

    1. 주민세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해당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

    8월 16일~31일까지 납부기한.

     

    각, 지자체가 1만 원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방교육세 10%(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자체는 25%)가 더해져요.

    9월

    1. 재산세

    7월에 납부하고 남은 주택분 재산세반, 토지에 대한 제산 세을 납부하게 됩니다.

    12월

    1. 종합부동산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쳤을 때 9억 원 이상(1인 1 주택경우 12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에 해당됩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부터예요.

    만약, 6월 1일 이전에 해당주택을 팔았다면, 해당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돼요

     

    공시가격: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산정하는 부동산가격.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69%로 10억 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9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2. 자동차세

    1월에 연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6월 1분기

    12월 2분기분을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결론

    생각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종류가 많죠?  연간 세금일정을 미리 체크해 두고

    미리체크해서 가산세 없이 납부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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