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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뀌는 경제정책정리

헬시가비 2025. 1. 8. 16: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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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2025년도에 바뀌는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 초보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바뀌는 경제정책들

    1. 최저임금 상승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 2024년 임금으로 1달 월급은 2,060,740원 정도였다면

    2025년 상승된 임금으로는 2,096,270원으로 35,530원 정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2. 예금자 보호한도금액 상향조정

    예금자 보호란 ▶ 은행과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지급(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5천만 원이었던 한도금액이 2025년부터는 1억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 00 은행, ** 은행, 00 저축은행, 이렇게 예금이 있었다면, 각은행별로 1억 원씩 보호 가능합니다)

     

    3.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가능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이용 대금을 문화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총 급여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만 가능하고, 강습비는 제외. 순수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정기제출기간 : 1월 1일~1월 7일

    ▶부득이한 경우 : 1월 13일 22시까지

    수정 및 추가가 제출기간 : 1월 15일~ 1월 18일까지

    ▶의료비 누락신고 : 1월 17일까지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회사제출 : 1월 18일~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시 필요서류나 방법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5.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소득공제해택 확대

    주택정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해택이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해당됩니다.

    (예전엔 무주택자여도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6. 신생아특례 소득요건 대폭완화

    주거를 위한 "신생아특례"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25년 출산가정에 한해 1억 3천▶2억 5천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자금 모두 해당되고, 시중은행보다. 금리해택이 좋으므로 해당조건이 된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 대출 운영 계획
    신생아 특별대출은 크게 주택 구입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지원 대출(버팀목)로 나뉩니다. 2024년 1월 말부터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는 2024년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별 디딤돌 대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신생아 특별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와 1주택 가구주(대출 대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한 부부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순자산 가치가 4,888억 원 이하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2024년 기준)

     

    ▶신생아특례구입과 전세자금대출 간단비교표

     

    구분 신생아 특별 구입 대출 (디딤돌 대출)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모든가구 25년이후 출산 모든가구 25년이후 출산
    소득 2억원이하 2.5억원이하 2억원이하 2.5억원이하
    자산 4.69억이하 3.45억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이하 보증금5억이하 지방4억이하
    대출한도 5억 3억
    소득별금리 8.5천 이하 1.6~2.7% 7.5천 이하 1.1~2.3%
    8.5천 ~1억 3천 2.7~3.3% 7.5천~ 1억 3천만 2.3~3.0%



    7. 청약 시 무주택인정기준 완화 (비아파트를 확대)

    단독, 다가구주택, 연립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인정 범위를 확대

    ▶빌라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가격 요건에만 맞는다면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공시가 5억, 지방 3억 85㎡ 비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포함) 소유면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변경 전 수도권 3억, 지방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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