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안녕하세요~ 건강한 라이프를 꿈꾸는 헬시가비입니다.

    오늘은 매년 11월만 되면 날아오는 건강보험료조정안내문입니다.

    직장가입자분들은 급여에서제하게 되지만, 지역보험료가입자분들이나, 피부양자였던 분들은

    전년도 소득이나 재산조건에 따라 매년 11월에 정산조정된 요건들로 안내문이 날아오게 되죠.

    오늘은 피부양자였다가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내가 피부양자였다가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아래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는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 근로자의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 직장가입자:  급여 소득자의 건강 보험료를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50%씩 부담함,
    • 피부양자: 건강 보험료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공유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모든 세대가 각 세대가 부담하게되는조건.따라서 가족 구성원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체 소득 요건

    조건: 연간 총소득( 이자, 배당 소득, 연금 소득, 연금 소득 및 기타 소득) 이 2000만 원 이하 
    예외: 금융소득(이하 비세금소득 제외)의 경우.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건강보험 소득금액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 금융 소득 900만 원+ 사업 소득 1500만 원 -> 총소득 1500만 원 -> 소득 요건 충족

    ​                (금육소득이 1000만 원 이하임으로 소득금액이 0원)

    또 다른 예시    금융 소득 1100만 원, 사업소득 1500만 원 -> 총소득 2600만 원 -> 소득 요건 미충족(자격 상실).

    ​                     ↑(금융소득이 1000만 이상으로 1100만 원이 모두 소득금액으로 책정)


    2. 사업 소득 요건
    조건: 사업자등록에 상관없이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격상실)
    예외: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에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주의:  위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도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어야 하며, 위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이, 각  모든 세대원이 각자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1. 소득초과발생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사업소득이 1원라도 발생한 경우 

    2. 재산기준초과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하거나 소유주택공시가격이 15억 이상인 경우

    3. 형제자매의 조건미충족

    형제자매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경우, 혹은 미혼일 겨우(충족)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

    소유주택공시가격기준 3억 이하

    특별조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충족

     

    위의 상실조건에 해당되어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현시점에서 상실조건에 변동이 생겨 

    자격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 글에 알려드릴게요

    반응형